아파트 분양가 내달 2~3% 인상

  • 입력 2008년 8월 29일 03시 03분


기본형 건축비 상향조정…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다음 달 1일부터 정부가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상향 조정돼 아파트 분양가가 다소 오른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내달 22일부터 제한돼 건물 완공 전이라면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부터 이런 방향으로 주택 및 오피스텔 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9월 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예정돼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레미콘, PHC파일(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등 주요 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기본형 건축비가 5%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비가 이만큼 오르면 전체 분양가는 2∼3% 비싸진다.

그뿐 아니라 최근 국토부가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삼성물산, 엠코, 동일토건, 서해종합건설이 짓는 주택은 지상층 건축비를 1% 더 인정받는다. 이들 업체의 분양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약간 높아질 수 있다.

또 내달 14일 이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거래사실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9월 22일부터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수도권 9개 지역에선 오피스텔 완공 후 소유권이 계약자에게 이전된 뒤라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영상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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