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銀 M&A활성화, 인수 기업 지점설치 완화

  • 입력 2008년 8월 21일 02시 50분


정부가 부실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에 지점 설치기준을 완화해주는 등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일부 저축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11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하면 기존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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