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걸리면 거래정지 됩니다…상반기 1만8711명 적발

  • 입력 2008년 8월 13일 19시 44분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불법할인 행위가 줄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1~6월)에도 1만9000명에 정도의 카드 가입자가 카드깡을 했다가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1~6월 중 신용카드 불법할인으로 카드회사에서 제재를 받은 가입자는 1만8711명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의 2만8924명보다 2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카드 이용자에 대한 제재 유형별로는 거래정지가 3336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5% 감소했고, 한도축소는 1만5375명으로 26.9% 줄었다.

상반기 카드깡을 받아준 가맹점에 대한 제재도 불법할인 관련 가맹점 제재도 9287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8.5% 줄었다.

2005년 상반기 5만4734명이던 신용카드 불법할인 제재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3만 명 이하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에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깡을 해준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에는 거래정지, 대금지급보류, 계약해지, 한도축소, 경고 등의 제재를 하며, 카드깡을 한 카드 이용자에게는 거래정지, 한도축소의 방법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할인업자가 카드깡을 원하는 사람에게서 카드를 받아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같은 고가(高價)의 물건, 상품권을 샀다가 카드회사에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들 불법 할인업자들은 카드 주인에게는 물건값에서 20~30% 정도 수수료를 제하고 돈을 내주고, 구입한 상품은 곧바로 일부 할인해 팔아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류원식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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