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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18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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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 계열사는 PEF 투자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새로 신설되는 ‘증권사의 대주주 유지 요건’의 적용 대상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법 시행 후 처벌받은 경우’에서 ‘법 시행 후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바뀌었다.
이 밖에 자산운용사의 상근감사 설치 기준은 투자자산 ‘1조 원 이상’에서 ‘3조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