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주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올해부터 일반가구와 별개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를 출산(입양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주택 부부다.
입주 희망 신혼부부는 주소가 있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신청 기간은 1순위가 25일까지이며 2순위는 28∼30일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