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이베이 ‘짝퉁판매’ 배상책임 없다”

  • 입력 2008년 7월 16일 03시 01분


“모조품 감시 책임은 제조사 몫”… 佛과 상반된 판결

보석 브랜드 티파니와 온라인 경매사이트 이베이 간의 모조품 판매 분쟁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온라인에서 상표권을 지킬 의무는 티파니 측에 있다”며 이베이의 손을 들어줬다고 15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티파니 측은 2004년 이베이에 올라와 있는 티파니 상품 중 대다수가 ‘짝퉁’이라며 직간접적인 상표 침해 등을 이유로 이베이를 고소했다.

그러나 미 연방법원은 14일 “티파니 측이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을 통보하자마자 이베이는 판매 목록에서 해당 상품들을 삭제했다”며 이베이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모조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베이가 예방조치를 반드시 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베이 측 니콜라 샤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이베이가 모조품 거래를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베이 측은 각 기업에 판매 목록을 보낸 뒤 해당 상품의 위조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모조품 판매 혐의가 있는 사람은 사이트 이용을 중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상표권 전문가인 앤서니 로 시세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번 판결은 명품 브랜드 업체들이 (모조품 감시를 위해) 더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프랑스 법정은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그룹이 유사한 건으로 이베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베이가 모조품 거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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