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원 안내 착오로 종소세 더 많이 냈어도…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당국책임 물을수 없다 조세심판원 결정

세무서 직원의 안내 착오로 종합소득세를 덜 냈다가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과세 당국에 물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1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달 30일 “세무서 직원의 안내 착오로 세금을 덜 냈는데, 국세청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A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6년 부동산매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비인정 비율을 부동산 매매업의 단순경비율(80.9%)로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 씨의 사례는 기타 자영업자의 단순경비율(60%)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신고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종소세는 자진신고 납부 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세무 공무원의 안내는 행정 서비스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과세 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즉,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신고 안내를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책임에 따라 적법한 종소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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