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만 규제해서야”

  • 입력 2008년 7월 11일 03시 13분


외환위기 이후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차원에서 적대적 기업에 대한 매수행위 규제는 크게 완화됐지만 기업들의 방어행위에 대한 규제는 유지돼 경영권을 놓고 공격자와 방어자 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경영권 방어 관련 주주권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주들의 요구와 동의에 따라 기업이 적합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채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의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사주 매입 외에 유효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대표적인 오해 사례로는 △경영권 방어수단은 대주주와 경영자를 위한 특혜라는 인식 △현행 제도에서도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논리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사례가 없었다는 주장 △방어수단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규제이며, 투자를 위축시키고 M&A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논리 등이 꼽혔다.

이 보고서는 “경영권 방어수단 활용이 자유로운 미국과 매수자 규제가 있는 영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금액이 가장 크고 M&A도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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