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엔 60% 가산세

  • 입력 2008년 7월 11일 03시 13분


올해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2008년 제1기(1∼6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일인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신고한 사람에게 물리는 가산세를 세액의 50%에서 60%로 올리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지난 부가세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 3994명을 가려내고 이들에게 성실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1702명과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 42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1조1000억 원, 162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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