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무죄

  • 입력 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고법, 유죄 원심 뒤집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길기봉)는 LG카드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주가손실을 회피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동열(당시 LG화학 재무관리팀장) LG그룹 부사장과 황성진(당시 LG카드 사외이사) 에이콘·피칸 한국대표,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에 대해 24일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 7월 말∼8월 초 또는 9월 3일 LG카드의 경영 상황 악화 및 유상증자의 필요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생성됐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9월 22일 이사회에서 비로소 해당 정보가 생성됐지만 피고인들이 주식을 매각하는 데 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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