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 장기전세주택 최대 1억 전세금 보증

  • 입력 2008년 6월 9일 03시 01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6일부터 SH공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전세금을 보증해 준다. 주택금융공사는 8일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해 연소득에 상관없이 전세금의 최대 80%, 금액 기준으로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가 은행으로부터 전세금을 대출받을 때 전세금의 최대 70%와 연소득의 2배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보증해 왔다.

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한 전세금을 내고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로, 입주 때 전세금만 낸다는 점에서 매월 임차료를 내는 임대 아파트와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증은 서울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만 해주고 있다”며 “다른 시중은행의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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