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가 은행으로부터 전세금을 대출받을 때 전세금의 최대 70%와 연소득의 2배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보증해 왔다.
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한 전세금을 내고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로, 입주 때 전세금만 낸다는 점에서 매월 임차료를 내는 임대 아파트와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증은 서울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만 해주고 있다”며 “다른 시중은행의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