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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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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가정생활 활력 증대를 위해 ‘격주 정시 퇴근제 시행안’을 마련했다.
본청의 모든 과를 7개조로 편성해 해당 조가 정시 퇴근하는 날이 되면 과장 이하 전 직원이 귀가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방안의 골자다.
국세청은 이 방안이 지켜지도록 일주일 전에 가족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정시 퇴근날을 안내해주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과별로 그 달의 시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 정시 퇴근일에는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은 이 방안이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직원은 “과거에도 ‘가정의 날’ 등 유사한 조치가 있었지만 업무가 밀리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면서 “급한 일이 떨어지면 야근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