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앞당긴다

  • 입력 2008년 6월 4일 03시 01분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내리는 시기가 2013년에서 2011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자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감세정책을 예정보다 빨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상반기(1∼6월) 세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 경제상황 나빠 감세 조기 추진

3월 재정부는 올해 경제운용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소득이 2억 원이 넘는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2009년에 22%로 내리고 2013년부터 20%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선 20%로 내리는 시점을 2년 앞당겼다. 22%로 내리는 시점은 그대로다.

과표 2억 원 이하인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은 내년에 11%로 줄고 2011년에는 10%까지 내려간다.

이어 재정부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을 할 때도 인하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2009년 3월에 내는 법인세부터 22%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올해 8월에 2008년 이익을 가결산해서 세금을 내는 중간예납 때도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마찬가지로 2010년 8월 중간예납 때도 2011년 인하 예정인 20%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또 기업들이 비과세 감면으로 세금이 깎여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중소기업 대상 최저한세율은 원래 내년에 8%로 내린다는 점만 발표됐지만 이번에 2011년부터 7%로 추가 인하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일반 기업에 매기는 최저한세율도 현행 13∼15%에서 2011년까지 10∼13%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 연구개발과 중소기업 투자 유도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부서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가 추가돼 출판업, 게임업, 광고업 등과 관련한 R&D도 세제상 지원을 받게 됐다.

재정부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한 뒤 받는 배당금에 대해 지금은 30∼50% 정도만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의결권이 없는 주식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현금이 남아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출자를 많이 하게 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이 2007년 말 기준으로 고용 중인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박물관 식물원 온천장 수영장 등 휴양업종이 추가된다. 관광산업을 지원해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는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임야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골프장 이용료가 현행보다 3만∼4만 원 줄어들 것으로 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항목현행개정안
법인세율-과표 1억 원 초과: 25%
-과표 1억 원 이하: 13%
-과표 2억 원 초과: 22%(2009년)→20%(2011년)
-과표 2억 원 이하: 11%(2009년)→10%(2011년)
최저한세율-중소기업: 10%
-과표 1000억 원 이하
일반기업: 13%
-과표 1000억 원 초과
일반기업: 15%
-중소기업: 8%(2009년)→7%(2011년)
-과표 1000억 원 이하 일반기업: 11%(2009년)→10%(2011년)
-과표 1000억 원 초과 일반기업: 14%(2009년)→13%(2011년)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투자금액의 7%투자금액의 10%
중소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 폭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한 뒤 받는 배당금의 30∼50%에 대해서만
법인세 면제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 면제
지방골프장 세금 감면-개별소비세 부과
-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
-개별소비세 면제
-종부세 별도합산 과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세제혜택없음1인당 30만 원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제조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
식물원 수영장 박물관 등 휴양업 추가
자료:기획재정부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