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대

  • 입력 2008년 5월 2일 02시 59분


이주 후 국내주택 추가 취득해도 혜택 주기로

해외 이주자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가 사실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였던 해외 이주자가 해외 거주 기간에 다른 주택을 샀다가 팔아도 원래 가지고 있던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과거에는 해외로 이주한 후에 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없이 오로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적용돼 왔다.

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989년 과테말라로 이주했고 1997년 국내에서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매입해 2003년 처분했다.

A 씨는 이어 애초 보유했던 강남구 주택을 2005년 양도한 뒤 해외 이주에 따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해당 관청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적용 배제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외 이주 시 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양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기존 1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규정을 적용토록 전향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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