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돕도록 모든 법령 제로베이스서 정비”

  • 입력 2008년 5월 1일 02시 57분


이석연 법제처장 ‘인허가제도 과감한 폐지’ 밝혀

“추경편성 제한하는 국가재정법은 위헌” 주장도

이석연(사진) 법제처장은 30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든 법령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생각하면서 우선 폐지를 고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꼭 필요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경연포럼에 참석해 ‘기업 및 영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법제 업무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장애가 되는 법령,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서 종전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인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폐하는 한편 국민을 도와준다면서 법률을 끌어들이려는 법률만능주의, 행정만능주의 풍토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추경예산 편성을 (특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추경편성권을 명백히 침해한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꼭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하지만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는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를 바꿔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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