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4월 30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제일화재의 최대 주주인 김영혜 이사회 의장이 29일 자신의 보유 지분(23.63%)에 대한 의결권을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건설에 위임했다. 이는 주당 3만 원에 지분을 팔라는 메리츠화재 측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 측은 제일화재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의 의결권이 한화그룹 측으로 넘어감에 따라 제일화재에 대한 메리츠화재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일화재는 이날 김 의장이 자신의 보유지분 632만7245주에 대한 의결권을 한화건설에 위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한화건설은 한화그룹의 계열사이며 김 의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한화건설(0.99%)을 포함한 계열사 9곳이 최근 사들인 지분을 포함해 제일화재의 지분 3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메리츠화재가 현재 보유한 제일화재 지분은 11.5%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관계자들은 메리츠화재 측이 추후 제일화재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더라도 한화 측 지분을 따라잡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에게 30일까지 지분매각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제안했던 메리츠화재 측은 “김 의장이 한화에 의결권을 넘긴 이상 이제 남은 것은 공개매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공개매수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