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실거주 주택 보유세 낮춰야”

  • 입력 2008년 4월 26일 02시 58분


소유자가 실제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식 경북대 법대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납세자가 실제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해 다른 재산과 달리 보유세 부담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이사를 하기 위해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부득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까지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환 중앙대 상경학부 교수 등은 이날 발표한 ‘양도소득세제의 평가와 개편방안’ 논문에서 현행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기간 거주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의 ‘양도차익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1가구 1주택자가 1억 원에 산 주택을 6억 원에 매각하면 양도 차익(5억 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4억 원에 취득해 7억 원에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고가(6억 원 초과) 주택’에 해당돼 양도 차익(3억 원)이 작아도 4200만 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다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1가구 1주택이라는 보유 개념에 두지 말고 거주 개념에 기초해 일정액을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형식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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