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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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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기업 CEO에 관료 배제 원칙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기관에서 검토해 우수한 사람은 유임될 수도 있으며 관료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공기업 CEO들이 제출한 사표를 일괄수리하지 않고 경영 능력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새 CEO 공모(公募)에서도 일부 관료 출신을 기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공기업 CEO들의 사표 제출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한 것이지만 분위기는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며 “어떤 원칙이나 처리 시한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