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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2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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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판매할 때 충분한 설명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펀드 판매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1∼3월) 중 은행, 증권을 상대로 개인 투자자가 낸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66건이었다. 15건이었던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40% 증가한 것.
금감원 측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글로벌 증시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펀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내는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가 배상을 받아내기는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2005∼2007년 중 증권사를 상대로 한 펀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11건으로 전체 증권 분쟁의 14%를 차지했으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 오창진 증권분쟁조정팀장은 “펀드 가입 때 투자자의 자필서명 의무화가 실시된 이후 투자자가 판매사의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펀드 가입 시 신청서, 확인서 등에 자필로 서명한 뒤에는 판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권유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