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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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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콘텐츠 못내준다”
통신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IPTV법)’의 시행령이 공개되자 케이블TV 방송업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IPTV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벌인 데 이어 올 6월까지 법제화를 완비하고 8월경 사업자를 선정해 9월 내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시행령은 기존 케이블TV 방송사업자와 신규 진입하는 통신 대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KT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입할 때 방송시장에 대한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IPTV사업의 회계분리를 의무화했다.
또 전국에 통신망을 가진 KT가 다른 IPTV 사업자에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필수설비의 범위도 ‘대체설비를 이용할 경우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설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KT가 구축한 댁내광통신망(FTTH) 등 이른바 프리미엄 인터넷망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시행령에는 또 케이블TV 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자신과 관련된 특정 IPTV 사업자에만 차별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도 마련됐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케이블TV 방송업계는 “방통위의 시행령은 KT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KT의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회계분리뿐 아니라 별도법인으로 분리해 IPTV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또 △KT가 제공할 필수설비의 범위를 선로, 교환기, 회선 등 각각의 가정으로 연결되는 망으로 확대하고 △현재 답보상태인 케이블TV의 권역제한 완화 등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특히 유세준 협회장은 “콘텐츠 동등접근을 허용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지적하며 케이블TV가 확보한 인기 콘텐츠를 통신기업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이에 대해 KT 측은 “시행령의 모법(母法)에서 이미 IPTV 사업자를 전국 사업자로 규정했으며, 별도법인 분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사업 시작 전부터 규제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수설비 제정에 있어서도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보호해야 한다”며 기존의 우위를 지키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콘텐츠 분야에서는 “KT도 연간 1300억 원을 투자해 콘텐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며 콘텐츠 업계에 적극적인 구애를 벌였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