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외유성 출장 못간다

  • 입력 2008년 4월 14일 03시 00분


정부는 앞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남미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던 한 공기업의 감사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암행어사 복장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미꾸라지를 뿌려 당황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부는 앞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남미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던 한 공기업의 감사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암행어사 복장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미꾸라지를 뿌려 당황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지난해 논란이 된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출장처럼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출장을 통제하는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지침 제정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직원이 시찰, 견학, 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무 국외여행지침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된 국외여행지침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 안에 따르면 국제회의 참석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해외 출장과 시찰, 견학, 자료 수집 목적의 출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무상 꼭 필요한 출장과 외유성 출장을 나눠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마다 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직원 해외 출장에 대한 자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찰, 견학, 자료 수집 등을 위한 해외 출장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재원이 있는 지역으로 출장을 떠나거나 다른 기관이 출장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사전 심사 대상이다. 연간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출장도 금지하도록 했다.

기관마다 다른 해외 출장비도 공무원 기준과 비슷하게 통일하고, 출장 준비금 등 변화된 환경과 맞지 않는 비용지급 항목도 없앨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이 해외 출장 때 항공기 1등석을 이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공무원은 장관만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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