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OTP 사용 참여율 저조, 시행 내달로 늦춰

  • 입력 2008년 4월 9일 02시 58분


국민 기업 외환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다음 달부터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를 사용해야 자금이체를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기업 고객에게 OTP 발생기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원래는 이달 1일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의 OTP 발생기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참여율이 저조하자 금융당국의 양해를 얻어 시행을 늦춘 것이다.

국민은행은 “기업 고객 중 약 80%가 OTP 발생기 등록을 했으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기업에 전화를 걸어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외환 하나은행도 다음 달부터 기업 고객이 OTP 발생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신한 우리은행은 이미 기업 고객들의 OTP 발생기 등록이 끝나 개정된 감독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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