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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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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DM파트너스 측이 처음부터 경영 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음에도 대량 지분 보유 보고서에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목적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분 처분 명령을 받은 것은 2005년부터 투자목적란에 ‘단순 투자’와 ‘경영 참여’ 등으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한 이후 처음이다.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