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적대적 M&A’ 적발… 지분 처분 명령

  • 입력 2008년 4월 3일 03시 00분


컨설팅업체인 DM파트너스가 경영 참여 목적을 숨긴 채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다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돼 보유 지분을 매각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M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한국석유공업 주식 20만9197주(31.93%) 중 6만5472주(9.99%)를 8월 25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DM파트너스 측이 처음부터 경영 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음에도 대량 지분 보유 보고서에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목적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분 처분 명령을 받은 것은 2005년부터 투자목적란에 ‘단순 투자’와 ‘경영 참여’ 등으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한 이후 처음이다.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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