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구역 인근 공장 신증설 허용

  • 입력 2008년 3월 22일 02시 09분


환경부 업무보고… 취수장 7km밖 세울수 있게

팔당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수준(5억9100만 t)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21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km 이내의 상류 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수 없지만 앞으로는 7km만 벗어나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세울 수 있다는 계획.

환경부 관계자는 “팔당호 주변에 일반 건축물은 짓도록 하면서 왜 공장만 불허하느냐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9월까지 산업입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해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35만 개 창출 △10월부터 병에 든 수돗물 판매 허용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국내 탄소시장 1조 원 규모로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북한 산림녹화와 관련한 점진적 협력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산림녹화사업은) 통일 대비도 되고 국토 보전도 된다. 국토환경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통일부와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영산강 하류의 수질오염을 예로 들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투입하는 예산이면 최고 수질을 자랑하는 4대 강을 만들 수 있다. 두 부처 예산이 1년에 2조 원 가까이 되는 만큼 좀 더 집중적으로 완벽한 보전 방법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광주=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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