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프레시안에 10억 손배소

  • 입력 2008년 3월 4일 02시 59분


“악의적 기사로 브랜드 가치 훼손”

삼성전자는 3일 “인터넷매체인 ‘프레시안’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악의적 기사를 게재해 회사가 많은 피해를 봤다”면서 프레시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해 11월 말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으로 “관세청 자료에 나타난 수출 운임과 통상 운임 수준을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2005년 7월 이후 6개월 동안 약 1조3000억 원을 과다 지급한 의혹이 있으며 이 금액이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제품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수출 운임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제기는 해외 거래처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 의혹이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브랜드 가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 측은 관련 보도에서 “삼성전자의 해명을 기사에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요구는 인터넷신문의 영세한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폐간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3월 월례사에서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기업은 고객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 누구나 인정하는 삼성전자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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