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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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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1위 기업인 SK텔레콤이 유선통신 2위 기업인 하나로텔레콤을 1조877억 원에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에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장에서 급거 귀국한 김신배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의 강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경우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포기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책당국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의 기업결합은 △동일(同一) 시장 내 기업결합(수평결합) △수직적인 관계로 연결된 시장 내의 기업결합(수직결합) △경쟁 제한성을 가진 이종(異種)시장 간의 경쟁 제한(혼합결합)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특히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지금은 분리돼 있으나, 통신시장의 발전에 따라 상호간 경쟁 제한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혼합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의 끼워 팔기(결합상품) 판매비율 및 가격 제한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유통망 공동 활용 금지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통신업계는 내다봤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수직, 수평결합에 내려지는 △점유율 제한 △임원 겸임 금지 등은 사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혼합결합이 인정돼 결합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시정조치는 사실상 인수합병(M&A)의 시너지 효과를 없앤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유선통신 1위 기업인 KT와 자회사인 KTF가 더 큰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합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시정조치의 강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15일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등이 정해지면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 심사 결과 | |||
| 결합형태 | 공정위 판단 | 해당 사업 | 예상되는 시정조치 |
| 수평결합 -동종(同種) 시장 간 결합 | 해당 됨 | 시외·국제전화(SK텔링크), 전용회선(SK네트웍스)-유선전화 및 전용회선(하나로텔레콤) | 유선시장 점유율 일부 제한 |
| 수직결합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시장 간 결합 | 해당 됨 | 인터넷포털(SK커뮤니케이션즈)-인터넷데이터센터(하나로텔레콤) | 임직원 겸임 금지, 타 사업자차별적 취급 금지 |
| 혼합결합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종(異種) 시장 간 결합 | 해당 됨 | 이동전화(SK텔레콤)-초고속인터넷(하나로텔레콤) | 끼워팔기(결합상품) 판매 제한, 유통망 공동활용 금지, 사후 감시장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