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31일까지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이나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수령하려면 주소 변경 신청도 해야 한다. 이 절차를 밟기 어려운 주주들은 26일까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기면 해당 증권사가 알아서 명의개서를 처리해 준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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