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법안 처리 지연… 소비자만 발 동동

  • 입력 2007년 12월 2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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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과 관련된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경차의 기준이 상향 조정됐지만 관련 세제(稅制) 법안 등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연말 경차를 구입했거나 내년 초 경차를 구입할 예정인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동차관리법상 경차의 규격은 내년 1월부터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 차체 길이는 3.5m 이하에서 3.6m 이하, 차체 폭은 1.5m 이하에서 1.6m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GM대우자동차 ‘마티즈’ 외에 기아자동차의 ‘모닝’이 추가로 경차에 편입된다.

하지만 경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공영주차장 사용료 △도심혼잡통행료의 감면 관련 법규(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촉진법)가 현재 국회에서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모닝은 자동차 규격은 경차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무늬만 경차’로 남게 된다.

이달 9일부터 제270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지만 ‘BBK 사건’ 등으로 일반 법안들이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예산안과 유류세 인하 등 굵직한 안건들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여서 국회에서 경차 관련 법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연내 통과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모닝 판매대수는 2만525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2%나 증가하는 등 경차 혜택을 감안한 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구입 과정에서 50여만 원, 등록 과정에서 60여만 원 등 110여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기아차는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모닝 구입을 예약한 고객들의 무더기 해약 사태도 우려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현 상태라면 경차 관련 법안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민생법안인 만큼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아차 모닝 경차 혜택 비교
-혜택 없을 때혜택 받을 때소비자추가부담액
판매가947만 원889만 원58만 원
취득세17만 원면제17만 원
등록세43만 원면제43만 원
자동차세(연간)13만 원10만 원3만 원
혼잡통행료-50% 할인사용 금액만큼
공영주차료-50% 할인사용 금액만큼
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사용 금액만큼
자료: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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