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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20일 0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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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이나 보험 외에 펀드 중에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많으므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1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펀드 관련 소득공제 대상은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펀드, 펀드 선취판매 수수료 등 3가지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한 해 분기당 3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공제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연금펀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고 공제 한도는 연 72만 원이다. 퇴직연금펀드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선택하는 확정기여형만 소득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과 공제금액을 합쳐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펀드에 가입할 때 판매사에 내는 선취 판매 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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