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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15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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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 따르면 론스타 계열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돼 은행 소유 자격이 없게 된다.
만일 론스타가 벨기에의 비금융 회사에 투자했고 투자 규모가 크다면 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초에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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