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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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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검법안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노 대통령의 이른바 ‘당선 축하금’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가 등 절차를 거쳐 10일경 관보에 실어 공포되고 발효될 것이라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검 수사는 준비 기간(20일)을 감안할 때 대통령 선거 이후인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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