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펀드 잔액 통보 내년 3월부터 의무화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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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판매실태 점검키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펀드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펀드 잔액이 얼마인지 자산운용사로부터 정기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현재 분기마다 통보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펀드 전체 수익률만 명시돼 개인별로 잔액 규모를 알기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가입자들이 투자 성과를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기는 민원이 많다고 판단해 이런 내용을 담은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월 또는 분기 단위로 투자자별 펀드 보유 내용과 펀드 평가금액을 e메일로 알려 주는 ‘펀드 잔액 통보제’가 내년 3월경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또 은행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해 △수익률만 제시한 채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 △투자위험이 큰 펀드를 먼저 권하는 행위 △광고심사를 거치지 않은 판촉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회사가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펀드 갈아타기’를 무리하게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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