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늘린다

  • 입력 2007년 11월 28일 03시 20분


고유가 속 난방비 부담 덜게… 에너지 절감 지원 확대

고(高)유가 여파로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형 농업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고유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부는 축산 및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기와 농기계 가동시간, 작물별 적정 생육 온도 등을 검토해 실수요량 수준으로 면세유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정부는 면세유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량의 70% 수준에 불과한 연간 248만 kL를 126만 호 농가에 공급해 왔다.

농림부는 또 면세유 공급이 허용되는 농기계 종류를 늘리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현재는 원예 및 양계농가의 난방시설과 트랙터 등 40종류의 농기계만 면세유 사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버섯재배소독기 등도 허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절감형 농업시설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농촌진흥청 산하에 ‘우수 난방기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우수 난방시설을 선정한 뒤 내년에 시행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과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등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유리온실 등을 운영하는 시설농가가 고효율 난방·보온시설을 새로 도입할 경우 농촌진흥청, 농촌공사 등의 전문가들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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