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 공정위 제재

  • 입력 2007년 11월 1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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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료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손해보험업계가 이번에는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보험소비자연맹이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8개 손해보험사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간접손해보험금은 자동차 사고로 보험 가입자가 본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때 손보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렌터카 비용이나 영업용 차량의 휴업으로 생긴 손실 등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을 뜻한다.

공정위는 당초 이 사건을 지난주 소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전원회의 안건으로 수정해 심의를 연기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지급해야 할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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