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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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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합민주신당 서재관 의원이 제출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올해 9월 통과시키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이 법의 유효 기간은 그대로 놔뒀다.
당초 서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 법의 유효 기간을 없애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 채 건설 등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유효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돼 있었다.
서 의원이 이 법의 유효 기간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것은 정부가 올해 ‘1·31 부동산대책’을 통해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00만 채의 국민임대주택을 추가로 짓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자금 조달 방안 등 국민임대주택 추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유효 기간을 유지한 것”이라며 “국민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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