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계 회사간 M&A첫 제동

  • 입력 2007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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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언스코닝-佛 생고뱅베트로텍스 국내법인 합병 시장경쟁 제한”

유리강화섬유 시장에서 각각 세계 1, 2위 업체인 미국 오언스코닝과 프랑스 생고뱅베트로텍스의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 자회사의 지분 또는 설비를 매각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려 사실상 불허했다.

공정위가 외국계 회사 간의 M&A를 불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오웬스코닝코리아와 한국상고방베트로텍스가 국내에 세운 R&C코리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병 회사는 R&C코리아의 지분 전량 또는 유리강화섬유 생산을 위해 보유한 기본 생산설비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합병 회사가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우면 공정위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시정조치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 M&A로 국내 유리강화섬유 시장에서 사업자가 3개사로 줄어드는 데다 합병 회사의 시장점유율도 53.5%여서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신규 진입 가능성이 매우 낮고 합병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 행위를 통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쟁제한적 폐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리강화섬유는 내구성이 우수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생산의 필수 원자재로 대체 가능 상품이 거의 없어서 공동 행위를 통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두 회사의 글로벌 M&A에 따른 결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역내 설비매각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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