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과다 일임매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일부 인정돼 고객에게 피해액의 60%인 2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청구를 제기한 투자자는 200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증권사에 자신 계좌의 주식매매를 일임한 결과 총 1억5000만 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기간 중 증권사 측이 허위보고, 보고누락, 과다매매를 한 것이 인정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라며 “투자자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발생한 피해액(4000만 원)의 60%만 증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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