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외국인 토지거래, 시장-군수 허가 받아야 外

  • 입력 2007년 10월 2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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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시장-군수 허가 받아야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꿔 내년 2월부터는 외국인이나 외국계 회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살 때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산자부, 국내 본부 설립 다국적기업 지원 강화

산업자원부는 국내에 지역본부를 설립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개국 이상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다국적 기업이 2개국 이상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거나 외국인이 지역별로 선정된 지역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가구 수입업체, 중국산 섞어 판매 과징금

무역위원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소파나 테이블, 침대 등 중국산 가구를 수입하고 이를 유럽산 등과 함께 판매해 온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경기도 일대 가구 수입업체 9곳에 대해 업체당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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