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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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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문교육연구원이 방문판매법에 따른 신고사항인 자산과 부채 등이 변경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계약서를 줘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문교육연구원과 함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당국자는 “방문판매법 제정 취지가 충동구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야쿠르트 제품은 통상 구매 뒤 바로 소비가 이뤄지고 제품 가격도 저렴해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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