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거래소 상장 이견 해소”

  • 입력 2007년 10월 1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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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문제에 대해 거래소 측과의 견해차를 해소했으며 12일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증권선물거래소와 협의를 벌여 상장심사 기능의 독립성 강화, 수수료 책정의 공익성 확보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거래소 상장의 걸림돌이었던 상장심사 기능에 대해 “현재 증권선물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가 있는데, 이를 거래소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춘 자율규제위원회로 바꾸고 상장심사 기능을 이 위원회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금처럼 내부에서 상장심사를 담당해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재경부는 상장심사 기능을 이관하는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 왔다.

수수료 책정 주체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거래소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장효율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래소가 배제된 공익위원회가 책정하고 감독 당국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상장 시기와 관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지만 법 개정 문제가 있어 연내 상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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