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案, 오늘 국회서 재논의

  • 입력 2007년 9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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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고 11일 밝혔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짓는 임대 아파트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간에 매각된다.

2017년까지 총 50만 채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 참여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올해 2월 처음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건교위에 상정되지도 못했으며 3월과 6월 국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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