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과징금 655억 되돌려줘

  • 입력 2007년 9월 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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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지거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되돌려준 금액이 지난해 655억6700만 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올 상반기(1∼6월) 과징금 환급액도 434억8500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의 절반을 넘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도 사상 최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또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부과된 과징금은 8394억 원에 달했고 환급해 준 금액은 1745억5800만 원(올해 6월 말 현재 기준)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부적절한 과징금 부과 조치로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과태료 포함) 환급액은 655억6700만 원(54건)으로 전년인 2005년(246억3700만 원)의 2.6배로 급증했다.

작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연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752억6500만 원과 비교할 때 37%에 이르는 규모다.

환급액은 2003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증거가 부족하거나 입증이 곤란해 스스로 취소한 금액도 270억7900만 원이나 된다.

이처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빈발하자 경제계에서는 사전 예방 차원으로 공정거래법에 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혐의를 벗고 과징금을 돌려받더라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시점에 기업 이름을 공개하는 탓에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기업연구본부장은 “부적절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등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쌓은 무형자산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행정적인 규제로서 과징금 부과 조치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공정위는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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