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3㎡당 431만∼439만원…분양가 인하효과 미미할 듯

  • 입력 2007년 7월 2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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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본형 건축비(단위: 원)
-현행개편안
85m² 이하434만4000431만8000(―0.5%)
85m² 초과441만8000439만1000(―0.6%)
건축비는 3.3㎡ 기준임. 현행과 개편안에는 모두 지하층 건축비가 포함돼 있음. 자료: 건설교통부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지금보다 0.5%가량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도 정부 목표대로 아파트 값이 20% 이상 떨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본형 건축비를 소형(전용 85m² 이하)은 3.3m²(1평)당 431만8000원, 중대형(전용 85m² 초과)은 439만100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소형은 0.5%(2만6000원), 중대형은 0.6%(2만7000원) 낮아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택지비에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짐에 따라 공공택지 아파트는 새 기준을 적용해도 분양가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면 인천 청라지구의 소형 아파트는 3.3m²당 720만∼770만 원, 중대형은 900만 원 선(채권 금액 제외)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택지 아파트에 기본형 건축비가 도입되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지만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 실제 효과는 내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50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별도의 추가 건축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사장은 “연내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 민간택지 아파트가 별로 없는 데다 택지비도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분양가 인하 효과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함께 시행되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으로 바닥재, 벽지, 천장지, 욕실 타일, 주방가구, 부착형 조명기기 등을 제시했다.

마이너스 옵션은 소비자가 분양 시점에서 건설사에 해당 품목을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이점이 있다.

건교부는 마이너스 옵션을 통해 분양가를 15%가량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들 품목은 나중에 시공해야 할 마감재들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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