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인허가 빨라진다…절차 간소화 20∼50일 단축

  • 입력 2007년 7월 25일 02시 56분


코멘트
평균 4개월 이상 걸리는 공장 설립 인허가 과정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20∼50일단축된다.

산업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장 설립 행정 절차 중 사전 환경 검토 협의와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의제 처리란 정부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승인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장과 협의만 거쳐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행정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사전 환경 검토 협의(20∼30일 소요) 등을 포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로만 평균 137일이 걸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지방 환경청과 해야 했던 사전 환경 검토 협의는 앞으로 지자체 협의만 거치면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용도 변경을 통해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 설립 승인 뒤 별도로 받아야 했던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20일 소요)도 의제 처리 대상에 넣었다.

이에 따라 공장 설립 행정절차에 드는 기간은 총 20∼50일 줄어들게 됐다. 또 공장이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에도 포함될 경우 이 기간은 30일 이상 추가로 줄어든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