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올해 3294억 ‘사상 최대’

  • 입력 2007년 7월 2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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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 담합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기업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3294억2900만 원(전원회의 합의 기준)으로, 작년 1년간 부과한 1105억4800만 원의 3배 수준에 육박했다.

올해 과징금 규모는 그동안 사상 최대였던 2005년 2493억2600만 원보다도 이미 32.1%나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1988년 이래 현재까지 담합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의 총 누계 금액은 1조1916억3800만 원에 이르러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건수도 올해 들어 총 37건으로, 지금까지 최다였던 작년의 27건보다 10건이나 많았다.

올해 주요 담합 적발 건을 보면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의 가격을 11년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10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에 105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건은 526억 원,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건에는 508억 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현재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은행 수수료 담합 등의 대형 담합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발하는 반면 일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해 담합을 예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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