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삼양사-대한제당 15년간 설탕값 담합"

  • 입력 2007년 7월 22일 17시 40분


코멘트
대표적인 서민 생필품중 하나인 설탕을 제조하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지난 1991년부터 무려 15년간 출고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막대한 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CJ는 지난해 밀가루와 세제에 이어 설탕 담합까지 적발돼 3개 생필품 담합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통해 고발은 모두 면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설탕업체들이 지난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11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 대한제당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CJ가 227억6천300만원, 삼양사는 180억200만원, 대한제당이 103억6천800만원이다.

이중 CJ는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고발을 면했으며 과징금도 50%감면 받았다.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자진신고 했지만 1순위(100%)와 2순위(50%) 자진신고자만 제재를 감면해주는 규정으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이들 3개사의 관련제품 매출액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조6천억 원에 이른다. 관련 매출액의 15¤20%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결과 이들 3개사는 1990년 말 각사 영업본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듬해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 등으로 내수시장의 물량반출 규모를 정한 뒤 매년 초 또는 매월각사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수요에 따라 조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합의 준수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1999년 말까지는 특별소비세 납부실적을 교환했으며, 설탕의 특소세가 폐지된 2000년부터는 매달 출고 실적 자료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중 한 업체가 합의를 위반해 상당량을 몰래 출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이듬해 물량에서 정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물량 뿐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도 1997년 이후 14차례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영업담당 임직원들이 회동을 갖고 인상폭과 시기를 합의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으로 인해 15년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일정하게 유지돼 왔으며 설탕가격도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2년 이들 3개사의 매출 이익률은 46¤48%로 제조업 평균인 19%의 2배를 넘는 등 2005년까지 제조업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이익률을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6월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한 업체의 직원이 지하주차장 창고에 증거자료가 은닉돼있다고 제보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김 부위원장은 "담합은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3억¤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