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주택대출 내달 규제강화

  • 입력 2007년 7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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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험사와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등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DTI가 높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2금융권에선 현재 6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DTI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 감정가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는 △대출금 1억 원 초과는 40% 내외∼60%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50% 내외∼60%다.

3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대출 금액과 주택 크기에 따라 보험사는 40% 내외∼60%, 다른 금융회사는 45% 내외∼70%의 DTI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주택투기지역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경우 지금은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 DTI 40%를 적용받으면 1억8540만 원(15년 만기, 고정금리 연 7%,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2금융권 대출 수요가 늘어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DTI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 1∼5월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3조2000억 원가량 늘었는데 이 중 시중은행 증가액은 1000억 원에 그친 반면 2금융권 증가액은 3조1000억 원에 이르렀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계획자료: 금융감독원
감정가대출금DTI 적용 비율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1억 원 초과40% 내외∼60%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50% 내외∼60%
국민주택규모 초과이면서 3억 원 이하1억 원 초과45% 내외∼70%(보험사는 40% 내외∼60%)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55% 내외∼70%(보험사는 50% 내외∼60%)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5000만 원 초과55% 내외∼70%(보험사는 50% 내외∼60%)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보험사는 전국 주택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상. 5000만 원 이하 대출에는 DTI 적용 안 함.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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