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법인세 추가분 4420억 원

  • 입력 2007년 7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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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4420억 원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2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1차로 5월 31일 1732억 원의 법인세 납부를 통지했고 이날 추가로 2688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추가 납부 세금의 대부분은 2003년 9월 국민카드와의 합병 때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라고 국민은행 측은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차로 부과된 1732억 원 법인세는 이미 6월 15일 납부했으며 2차 통지분도 기한 내에 납부한 뒤 적법하게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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