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체질 강화보다 단기 수익에 눈독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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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모M&A펀드 변칙 운용 적발

코스닥에 상장된 N사는 올 5월 최대주주가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M&A펀드)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펀드가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해 기업 가치를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오히려 검찰 수사 결과 N사의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사모M&A펀드가 기업의 자금 은닉처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M&A펀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은 변칙 운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당국은 사모M&A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사모투자펀드(PEF)로 흡수하기로 했다.

○태생적 한계…변칙 투자 우려 커져

사모M&A펀드는 2001년 3월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기업 인수합병(M&A)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신설됐다. 인수합병을 주도할 대주주가 있어야 기업을 인수한 뒤에 책임지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펀드 운용자는 당연히 단기적인 수익률 성과보다는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시시콜콜 간섭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어벽’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펀드는 그것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실제 운용에서는 개별 투자자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펀드 운용자는 단기 투자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펀드 설립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G투자자문은 사모M&A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지분을 규정된 보유기간인 6개월이 되기 전에 팔기 위해 투자목적을 ‘경영 참가’에서 ‘단순 투자’로 바꿨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기는 사모M&A펀드, 나는 PEF’

사모M&A펀드는 이런 한계 때문에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올 1월 말 현재 전체 31개 사모M&A펀드의 운용 규모는 2790억 원으로 펀드당 운용금액이 90억 원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04년 12월 도입된 PEF는 올 1월 말 현재 운용 규모가 5조9000억 원으로 사모M&A펀드의 21배 수준이다. 사모M&A펀드가 투자 대상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토록 한 반면 PEF는 10% 이상만 보유하면 돼 운용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었다.

지난해 미래에셋3호 및 KTB2006 PEF가 대우건설에 93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맥쿼리PEF는 한진해운 계열의 해외 법인 지분을 잇달아 인수하는 등 투자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현재 기업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에 투자하는 펀드는 사모M&A펀드, PEF,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이다. 같은 성격의 펀드가 많아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당국은 사모M&A펀드를 PEF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빈기범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한 펀드를 하나로 통합한 뒤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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