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주택대출도 어려워진다

  • 입력 200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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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와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DTI 규제는 시중 은행의 주택 대출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2금융권에서는 6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TI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3분기(7∼9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고객의 채무상환 능력보다 담보 위주로 대출을 집행하는 2금융권의 주택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며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금융권에도 DTI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출 실태를 점검해 왔다.

시중 은행은 3월부터 모범 규준을 도입해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 고객 신용, 대출 금액, 금리 조건 등에 따라 DTI 35∼60%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2금융권의 5000만 원 초과 대출에 대해 어느 정도의 DTI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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